Surprise Me!

절도범으로 오해한 여중생 얼굴 '박제'...무인점포 업주 고소당했다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7-03 2 Dailymotion

요즘 길거리에서 눈에 띄게 많아진 무인점포. <br /> <br />그만큼 고객도, 사업주도 많아졌는데요 <br /> <br />사람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, 가게 안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당했는데요. <br /> <br />업주 A씨는 지난달 29일 여중생 B양을 절도범이라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가게 안에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샌드위치를 결제하는 척하다 가져갔고, 얼굴까지 보여주는 건 잡아보라는 거냐며 분노의 글도 함께 적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여중생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. <br /> <br />업주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. <br /> <br />결제용 키오스크에는 구매 내역이 없었는데 간편 결제 회사에 따로 문의했더니 결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업주를 고소한 건 분노한 여중생 아버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딸이 '스마트폰 간편 결제'로 3천 원가량의 샌드위치를 구매했는데 이틀 뒤 다시 가게에 가니 박제된 본인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린 딸은 너무 놀란 상태라며 간편결제를 처음 써보는 거라 혹시 결제가 안 될까 봐 CCTV를 향해 내역을 보여준 건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개적으로 소비자의 얼굴 사진을 적나라하게 게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이더라도 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이었던 아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,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죠. <br /> <br />작은 오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이번 사례. <br /> <br />업주 A씨는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B양의 부모는 명예를 훼손했고, 모욕감을 줬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해당 업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eunsol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32045488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